가족요양보호사 제도 —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 받는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가족요양 제도의 조건, 인정 시간, 신청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이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자기 가족(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만큼 급여 비용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어차피 가족이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격을 갖춰 제도 안에서 돌봄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이용 조건 세 가지

  •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원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② 방문요양 기관 소속 — 개인 간 직접 계약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③ 수급자와 가족 관계 —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 규정된 가족 범위여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인정되나요?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가족요양은 인정 시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1일 60분, 월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폭력성향·피해망상 등이 있는 치매 환자인 경우나,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등은 1일 90분까지 인정됩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공단(1577-1000)과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1단계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확보 — 없다면 등급 신청 방법 참고
2단계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원 등록 → 이수 → 자격시험)
3단계집 근처 방문요양 기관을 찾아 가족요양 가능 여부 상담 — 방문요양 기관 검색
4단계기관 소속 계약 후 서비스 제공 및 기록 (태그·일지 등 기관 안내에 따름)

알아둘 점

  • 다른 직업과 병행 제한 — 다른 직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록 관리가 중요 — 실제 제공 시간과 기록이 어긋나면 부당청구가 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기관의 안내를 정확히 따르세요.
  • 월 한도액과의 관계 — 가족요양 시간도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되므로, 주야간보호 등 다른 서비스와 병행 설계가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vs 재가급여도 참고하세요.

전국 방문요양 기관 17,636곳의 위치와 인력은 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 제도 세부 기준(금액·수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자격 없이 돌보는 경우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가족돌봄 지원 제도(지자체 수당 등)는 지역별로 다르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방문요양 수가 기준으로 인정 시간만큼 기관을 통해 지급되며, 기관 운영비 공제 후 실수령액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수가는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계약할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급자별로 각각 급여가 설계되므로 두 분 모두 등급이 있다면 각각 가족요양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당 인정 시간 상한은 수급자별로 적용됩니다.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시간 외에 일반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월 한도액 안에서 병행하는 조합이 흔합니다. 기관과 급여 계획을 상담해 설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