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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수가 · 이용 전 비용 준비

장기요양 예상 비용 계산기

서비스와 이용일수를 바꿔 보며 본인부담금·월 한도 초과분·비급여를 따로 확인하세요.

요양원·공동생활가정·방문요양·주야간보호의 기본수가를 적용합니다. 실제 청구액이나 이용 자격을 확정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현행 고시 시행 · 수가 검토 · 공식 근거와 계산 범위

1. 이용 조건 입력

금액·등급은 서버에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확인한 조건으로 입력해 주세요.

월 이용 조건

요양원 2.1:1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배치 기준입니다. 적용 구분을 기관에 확인하세요.

일

1~31일, 같은 서비스를 같은 시간으로 하루 1회 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선택 조건의 1일 기본수가: 81,540원

기관에 적용되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확인하세요. 3~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경우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치매전담실은 별도 수가여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확인한 적용 구분을 선택하세요. 면제 대상도 월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는 별도 부담입니다.

원

식재료비·상급침실료 등 기관에서 안내받은 별도 비용을 월 합계로 입력하세요. 빈칸은 ‘미확인’, 0원은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공식 근거와 계산 범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01 시행)의 기본수가와 재가급여 월 한도를 사용합니다. 호스피톡 편집 검토일은 2026-10-08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전문

예상 부담 = 한도 내 급여비 × 적용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분 + 입력한 비급여. 시설급여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는 입력한 다른 서비스 총급여비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방문간호·방문목욕·단기보호·복지용구, 가족요양, 치매전담 수가, 야간·공휴일·중증 가산, 감액과 추가한도 자격 판정은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5등급의 시설급여 인정 여부와 5등급 방문요양의 인지활동형 이용 조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본수가와 월 한도 표

공단부담을 포함한 총급여비 기준입니다.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등급·시간 조합은 ‘계산 제외’로 표시합니다.

재가급여 기본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기관에 적용되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확인하세요. 3~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경우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치매전담실은 별도 수가여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 1일 기본수가, 원
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1일 기본수가93,07086,34081,54081,54081,540계산 제외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미만

위 배치기준 미만의 기본수가를 적용하는 기관용입니다. 실제 적용 구분을 기관에 확인하세요. 3~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경우이며 치매전담실은 제외합니다.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미만 · 1일 기본수가, 원
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1일 기본수가88,52082,12077,54077,54077,540계산 제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 공동생활가정 기본수가입니다. 3~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경우이며,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별도 수가여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일 기본수가, 원
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1일 기본수가74,59069,21063,80063,80063,800계산 제외
방문요양 · 하루 1회

같은 시간으로 하루 1회 이용하는 기본계산입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120~180분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3~4등급의 210·240분 특례, 가족요양, 중증·야간·공휴일 가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 하루 1회 · 1일 기본수가, 원
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30분 이상17,45017,45017,45017,450계산 제외계산 제외
60분 이상25,32025,32025,32025,320계산 제외계산 제외
90분 이상34,12034,12034,12034,120계산 제외계산 제외
120분 이상43,43043,43043,43043,43043,430계산 제외
150분 이상50,64050,64050,64050,64050,640계산 제외
180분 이상57,02057,02057,02057,02057,020계산 제외
210분 이상 · 1~2등급63,53063,530계산 제외계산 제외계산 제외계산 제외
240분 이상 · 1~2등급70,08070,080계산 제외계산 제외계산 제외계산 제외
일반 주야간보호

일반 주야간보호의 하루 이용시간 기준입니다. 치매전담실·야간·공휴일 가산은 제외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의 10시간 이상 이용은 고시상 8시간 이상 기본수가로 계산합니다.

일반 주야간보호 · 1일 기본수가, 원
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41,82038,72035,74034,12032,490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56,06051,93047,94046,30044,650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69,73064,59059,64058,01056,36056,36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76,82071,16065,75064,09062,46056,360
13시간 초과82,37076,31070,50068,86067,2405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