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예상 비용 계산기
서비스와 이용일수를 바꿔 보며 본인부담금·월 한도 초과분·비급여를 따로 확인하세요.
요양원·공동생활가정·방문요양·주야간보호의 기본수가를 적용합니다. 실제 청구액이나 이용 자격을 확정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현행 고시 시행 · 수가 검토 · 공식 근거와 계산 범위
1. 이용 조건 입력
금액·등급은 서버에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확인한 조건으로 입력해 주세요.
2. 예상 비용 확인
- ① 한도 내 급여 본인부담금
- ② 월 한도 초과 전액 부담
- ③ 입력한 비급여 합계
- 참고: 공단부담 포함 총급여비
원 단위 반올림 참고값입니다. 가산·감액·입퇴소일 산정, 실제 청구 단위 처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진료비·약제비·계약의사 진찰 본인부담 등은 별도이며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기관의 월 예상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계산 범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01 시행)의 기본수가와 재가급여 월 한도를 사용합니다. 호스피톡 편집 검토일은 2026-10-08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전문
예상 부담 = 한도 내 급여비 × 적용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분 + 입력한 비급여. 시설급여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는 입력한 다른 서비스 총급여비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방문간호·방문목욕·단기보호·복지용구, 가족요양, 치매전담 수가, 야간·공휴일·중증 가산, 감액과 추가한도 자격 판정은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5등급의 시설급여 인정 여부와 5등급 방문요양의 인지활동형 이용 조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본수가와 월 한도 표
공단부담을 포함한 총급여비 기준입니다.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등급·시간 조합은 ‘계산 제외’로 표시합니다.
재가급여 기본 월 한도액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기관에 적용되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확인하세요. 3~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경우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치매전담실은 별도 수가여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1일 기본수가 | 93,070 | 86,340 | 81,540 | 81,540 | 81,540 | 계산 제외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미만
위 배치기준 미만의 기본수가를 적용하는 기관용입니다. 실제 적용 구분을 기관에 확인하세요. 3~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경우이며 치매전담실은 제외합니다.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1일 기본수가 | 88,520 | 82,120 | 77,540 | 77,540 | 77,540 | 계산 제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 공동생활가정 기본수가입니다. 3~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경우이며,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별도 수가여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1일 기본수가 | 74,590 | 69,210 | 63,800 | 63,800 | 63,800 | 계산 제외 |
방문요양 · 하루 1회
같은 시간으로 하루 1회 이용하는 기본계산입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120~180분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3~4등급의 210·240분 특례, 가족요양, 중증·야간·공휴일 가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30분 이상 | 17,450 | 17,450 | 17,450 | 17,450 | 계산 제외 | 계산 제외 |
| 60분 이상 | 25,320 | 25,320 | 25,320 | 25,320 | 계산 제외 | 계산 제외 |
| 90분 이상 | 34,120 | 34,120 | 34,120 | 34,120 | 계산 제외 | 계산 제외 |
| 120분 이상 | 43,430 | 43,430 | 43,430 | 43,430 | 43,430 | 계산 제외 |
| 150분 이상 | 50,640 | 50,640 | 50,640 | 50,640 | 50,640 | 계산 제외 |
| 180분 이상 | 57,020 | 57,020 | 57,020 | 57,020 | 57,020 | 계산 제외 |
| 210분 이상 · 1~2등급 | 63,530 | 63,530 | 계산 제외 | 계산 제외 | 계산 제외 | 계산 제외 |
| 240분 이상 · 1~2등급 | 70,080 | 70,080 | 계산 제외 | 계산 제외 | 계산 제외 | 계산 제외 |
일반 주야간보호
일반 주야간보호의 하루 이용시간 기준입니다. 치매전담실·야간·공휴일 가산은 제외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의 10시간 이상 이용은 고시상 8시간 이상 기본수가로 계산합니다.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41,820 | 38,720 | 35,740 | 34,120 | 32,490 | 32,49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56,060 | 51,930 | 47,940 | 46,300 | 44,650 | 44,65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69,730 | 64,590 | 59,640 | 58,010 | 56,360 | 56,360 |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76,820 | 71,160 | 65,750 | 64,090 | 62,460 | 56,360 |
| 13시간 초과 | 82,370 | 76,310 | 70,500 | 68,860 | 67,240 | 56,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