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 수요·재가급여 현황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등급판정과 재가급여 이용 현황을 지역·연령·등급별로 비교합니다. 기관 수와 이용자 수는 서로 다른 자료이므로 아래 연결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자료의 별표 값은 5명 미만 비식별 값입니다. 0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능한 인원 범위로 표시합니다.
전국 통계에서 먼저 보이는 점
전국에서 최근 1년 안에 비용이 지급된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합계는 2,301명입니다. 85-89세가 758명(32.9%)으로 가장 큰 연령 구간입니다. 급여 이용 등급 중에서는 4등급이 1,205명(52.4%)으로 가장 많이 확인됩니다.
선택한 조건의 공개 집계값만 비교했습니다. 지역 간 우열이나 서비스 품질을 뜻하지 않으며,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핵심 지표
누적 신청자
1,594,342~1,598,335명
2026년 6월 30일 · 비식별 포함
1~5·인지지원 인정
1,255,406~1,310,699명
비식별 18,431셀 포함
등급외 A~C
126,135~157,068명
비식별 10,311셀 포함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합계
2,301명
2025년 7월 31일 · 중복 가능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
한 사람이 여러 급여를 이용하면 각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2,301명
연령별 재가급여 이용
선택한 지역·급여유형의 등급별 값을 합산합니다.
65-69세42명
70-74세91명
75-79세280명
80-84세604명
85-89세758명
90-94세421명
95세이상105명
등급별 판정 인원과 재가급여 이용
두 열은 기준일과 모집단이 달라 이용률 계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급 | 판정 인원 상대 규모 | 판정 인원 | 재가급여 유형별 합계 |
|---|---|---|---|
| 1등급 | 49,886~61,313명 | 77명 | |
| 2등급 | 96,950~107,600명 | 117명 | |
| 3등급 | 330,512~337,310명 | 580명 | |
| 4등급 | 602,258~607,769명 | 1,205명 | |
| 5등급 | 148,349~157,013명 | 322명 | |
| 인지지원등급 | 27,451~39,694명 | 0명 |
시도별 비교
재가급여 이용 합계가 큰 순서입니다. 급여유형 간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누적 신청자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합계 |
|---|---|---|
| 전북특별자치도 | 83,158~83,404명 | 468명 |
| 경기도 | 357,657~358,209명 | 411명 |
| 서울특별시 | 212,448~212,886명 | 231명 |
| 충청남도 | 83,653~83,944명 | 211명 |
| 경상남도 | 122,644~122,950명 | 191명 |
| 강원특별자치도 | 55,119~55,446명 | 139명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90,571~90,988명 | 128명 |
| 부산광역시 | 114,879~115,134명 | 112명 |
| 인천광역시 | 89,047~89,224명 | 94명 |
| 경상북도 | 111,009~111,390명 | 69명 |
| 울산광역시 | 25,514~25,613명 | 56명 |
| 충청북도 | 56,939~57,134명 | 50명 |
| 제주특별자치도 | 16,909~16,945명 | 48명 |
| 광주광역시 | 46,076~46,115명 | 40명 |
| 대전광역시 | 44,006~44,099명 | 31명 |
| 대구광역시 | 78,947~79,082명 | 15명 |
| 세종특별자치시 | 5,766~5,772명 | 7명 |
이 조건과 이어서 볼 통계
같은 지역과 급여 조건을 유지해 한 단계씩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급여
같은 급여의 주요 시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등급판정 자료는 제도 초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신청일 기준 누적 결과입니다.
- 재가급여 자료는 2025년 7월 31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이며 사망·중복 인원을 제외합니다.
- 급여유형별 이용자는 유형 사이에 중복될 수 있어 단순 합계를 고유 이용자 수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비식별 범위는 정확한 개인 수를 추정하지 않고 원본이 허용하는 1~4명 범위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