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 수요·재가급여 현황
등급판정과 재가급여 이용 현황을 지역·연령·등급별로 비교합니다. 기관 수와 이용자 수는 서로 다른 자료이므로 아래 연결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자료의 별표 값은 5명 미만 비식별 값입니다. 0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능한 인원 범위로 표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에서 먼저 보이는 점
강원특별자치도의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 합계는 32,821명이며, 여러 급여를 이용한 사람은 유형마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85-89세가 10,012명(30.5%)으로 가장 큰 연령 구간입니다. 급여 이용 등급 중에서는 4등급이 15,472명(47.1%)으로 가장 많이 확인됩니다.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현재 선택값은 12번째입니다.
선택한 조건의 공개 집계값만 비교했습니다. 지역 간 우열이나 서비스 품질을 뜻하지 않으며,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지표
누적 신청자
55,119~55,446명
2026년 6월 30일 · 비식별 포함
1~5·인지지원 인정
42,685~47,689명
비식별 1,668셀 포함
등급외 A~C
3,647~6,137명
비식별 830셀 포함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 합계
32,821명
2025년 7월 31일 · 중복 가능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
한 사람이 여러 급여를 이용하면 각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21,934명
주야간보호6,270명
방문목욕3,663명
방문간호697명
통합재가서비스139명
단기보호118명
연령별 재가급여 이용
선택한 지역·급여유형의 등급별 값을 합산합니다.
65-69세1,426명
70-74세2,268명
75-79세3,689명
80-84세7,700명
85-89세10,012명
90-94세5,764명
95세이상1,962명
등급별 판정 인원과 재가급여 이용
두 열은 기준일과 모집단이 달라 이용률 계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급 | 판정 인원 상대 규모 | 판정 인원 | 재가급여 유형별 합계 |
|---|---|---|---|
| 1등급 | 2,212~3,112명 | 1,178명 | |
| 2등급 | 4,513~5,482명 | 2,665명 | |
| 3등급 | 13,621~14,359명 | 10,719명 | |
| 4등급 | 18,422~19,094명 | 15,472명 | |
| 5등급 | 3,220~4,141명 | 2,577명 | |
| 인지지원등급 | 697~1,501명 | 210명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별 비교
재가급여 이용 합계가 큰 순서입니다. 급여유형 간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누적 신청자 |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 합계 |
|---|---|---|
| 춘천시 | 10,644~10,653명 | 6,130명 |
| 원주시 | 11,165~11,180명 | 5,906명 |
| 강릉시 | 8,628~8,643명 | 5,327명 |
| 동해시 | 3,274~3,295명 | 2,108명 |
| 삼척시 | 2,619~2,628명 | 1,603명 |
| 홍천군 | 2,721~2,730명 | 1,494명 |
| 속초시 | 2,347~2,359명 | 1,384명 |
| 영월군 | 1,690~1,711명 | 1,254명 |
| 횡성군 | 2,023~2,041명 | 1,197명 |
| 태백시 | 1,412~1,421명 | 1,055명 |
| 평창군 | 1,585~1,600명 | 973명 |
| 정선군 | 1,286~1,307명 | 837명 |
| 철원군 | 1,512~1,530명 | 813명 |
| 고성군 | 935~962명 | 705명 |
| 양양군 | 1,173~1,197명 | 700명 |
| 인제군 | 771~795명 | 546명 |
| 화천군 | 699~729명 | 465명 |
| 양구군 | 635~665명 | 324명 |
이 조건과 이어서 볼 통계
같은 지역과 급여 조건을 유지해 한 단계씩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급여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등급판정 자료는 제도 초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신청일 기준 누적 결과입니다.
- 재가급여 자료는 2025년 7월 31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이며 사망·중복 인원을 제외합니다.
- 급여유형별 이용자는 유형 사이에 중복될 수 있어 단순 합계를 고유 이용자 수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비식별 범위는 정확한 개인 수를 추정하지 않고 원본이 허용하는 1~4명 범위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