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기요양 수요·재가급여 현황
등급판정과 재가급여 이용 현황을 지역·연령·등급별로 비교합니다. 기관 수와 이용자 수는 서로 다른 자료이므로 아래 연결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자료의 별표 값은 5명 미만 비식별 값입니다. 0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능한 인원 범위로 표시합니다.
충청남도 통계에서 먼저 보이는 점
충청남도의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 합계는 56,754명이며, 여러 급여를 이용한 사람은 유형마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85-89세가 17,644명(31.1%)으로 가장 큰 연령 구간입니다. 급여 이용 등급 중에서는 4등급이 29,860명(52.6%)으로 가장 많이 확인됩니다.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현재 선택값은 8번째입니다.
선택한 조건의 공개 집계값만 비교했습니다. 지역 간 우열이나 서비스 품질을 뜻하지 않으며,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핵심 지표
누적 신청자
83,653~83,944명
2026년 6월 30일 · 비식별 포함
1~5·인지지원 인정
66,363~70,134명
비식별 1,257셀 포함
등급외 A~C
6,287~8,183명
비식별 632셀 포함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 합계
56,754명
2025년 7월 31일 · 중복 가능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
한 사람이 여러 급여를 이용하면 각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33,339명
주야간보호11,885명
방문목욕10,213명
방문간호1,065명
통합재가서비스211명
단기보호41명
연령별 재가급여 이용
선택한 지역·급여유형의 등급별 값을 합산합니다.
65-69세1,876명
70-74세3,356명
75-79세6,228명
80-84세12,582명
85-89세17,644명
90-94세11,910명
95세이상3,158명
등급별 판정 인원과 재가급여 이용
두 열은 기준일과 모집단이 달라 이용률 계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급 | 판정 인원 상대 규모 | 판정 인원 | 재가급여 유형별 합계 |
|---|---|---|---|
| 1등급 | 2,146~2,959명 | 1,177명 | |
| 2등급 | 4,499~5,276명 | 3,005명 | |
| 3등급 | 15,964~16,447명 | 14,135명 | |
| 4등급 | 32,696~33,038명 | 29,860명 | |
| 5등급 | 9,120~9,708명 | 8,165명 | |
| 인지지원등급 | 1,938~2,706명 | 412명 |
충청남도 시군구별 비교
재가급여 이용 합계가 큰 순서입니다. 급여유형 간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누적 신청자 |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 합계 |
|---|---|---|
| 서산시 | 7,575~7,593명 | 5,802명 |
| 논산시 | 7,318~7,333명 | 5,307명 |
| 아산시 | 8,817~8,835명 | 4,967명 |
| 당진시 | 6,882~6,894명 | 4,481명 |
| 홍성군 | 4,977~4,995명 | 4,017명 |
| 천안시 동남구 | 0명 | 3,759명 |
| 보령시 | 4,827~4,851명 | 3,695명 |
| 부여군 | 4,280~4,304명 | 3,670명 |
| 천안시 서북구 | 0명 | 3,633명 |
| 공주시 | 5,997~6,015명 | 3,616명 |
| 예산군 | 4,420~4,441명 | 3,487명 |
| 서천군 | 3,893~3,911명 | 2,895명 |
| 금산군 | 3,458~3,479명 | 2,869명 |
| 태안군 | 3,375~3,393명 | 2,528명 |
| 청양군 | 1,992~2,010명 | 1,556명 |
| 계룡시 | 966~984명 | 472명 |
| 천안시 | 14,871~14,886명 | 0명 |
| 당진군 | 5~20명 | 0명 |
| 연기군 | 0명 | 0명 |
이 조건과 이어서 볼 통계
같은 지역과 급여 조건을 유지해 한 단계씩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급여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등급판정 자료는 제도 초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신청일 기준 누적 결과입니다.
- 재가급여 자료는 2025년 7월 31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이며 사망·중복 인원을 제외합니다.
- 급여유형별 이용자는 유형 사이에 중복될 수 있어 단순 합계를 고유 이용자 수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비식별 범위는 정확한 개인 수를 추정하지 않고 원본이 허용하는 1~4명 범위만 반영합니다.